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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계약갱신청구권 확정일자

by 부자들모여라 2025. 5. 27.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2025년 5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주거 안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확정일자 제도는 전·월세 계약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핵심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 이들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아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최대 4년 보장되는 거주 안정성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5년 현재까지 큰 틀의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1회에 한해 연장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제도 핵심 요약: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2년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한 번 더 2년 연장 가능 → 총 4년 거주 보장
  •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음

▷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임대인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단 전대, 월세 연체 등)
  • 재건축이나 철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실제 적용 사례:

서울 성북구에 거주 중인 A씨는 2021년 6월 전세계약을 맺고 2023년 6월 계약 종료 예정이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025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사유를 주장했지만, 기존에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된 상태로 입증이 되지 않아 거절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 체크포인트:

  • 계약서 상 갱신 여부 및 행사 기한을 명시적으로 기록
  • 실거주 목적 주장 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
  • 전세가가 상승했더라도 갱신계약 기간 동안은 기존 조건이 유지되거나 5% 이내 인상만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갱신 요청 시점을 놓치지 않고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대답을 받아 놓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인상폭 제한으로 부담 완화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 적용 대상 및 조건:

  • 갱신계약에 한해 적용됨
  • 최초 계약 시에는 자유롭게 임대료 결정 가능
  • 동일 임차인이 연장하는 계약에만 해당하며, 신규 계약 시에는 상한제 적용되지 않음

▷ 인상 제한 기준:

  • 보증금과 월세 모두 포함
  • 월세의 경우 보증금 환산율(현재 연 6%)로 계산해 적용

예: 기존 전세 보증금 1억 원 → 갱신 시 최대 1억 500만 원
기존 월세 50만 원 → 환산보증금 1억 원 → 갱신 시 월세 52만 5천 원까지 가능

▷ 현실에서의 갈등 사례:

B씨는 기존 계약에서 월세 70만 원에 살고 있었고, 임대인은 갱신 시 80만 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14.2% 인상에 해당해 전월세상한제를 위반한 셈입니다. B씨는 이를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상한선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 체크포인트:

  • 갱신계약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
  • 인상률 산정 기준을 계약 전에 임대인과 상호 확인
  • 상한제 회피를 위한 '허위 신규계약서'는 민형사상 문제 발생 가능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급등을 막아주는 방패막이로 기능하지만, 법을 숙지하지 못하면 임대인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서 내 인상률 명시가 필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알고 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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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대항력 – 보증금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와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대항력' 확보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거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란?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받는 것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필수

▷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시점부터 발생 →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임차인의 거주 권리 보장
  •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보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 중요한 타이밍:

  • 임대차계약 당일 또는 익일 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
  •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전입신고일이 그보다 빨라야 보증금 보호 가능

▷ 실전 사례:

C씨는 전세 계약 후 이사 일정 문제로 전입신고를 미뤘고, 그 사이 해당 주택에 임대인의 금융기관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회수하게 되었으며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현재 주요 변화:

  • 정부24 모바일 확정일자 부여 기능 확대 → 세입자가 더 쉽게 신청 가능
  • 공인중개사무소 확정일자 안내 의무 강화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확정일자 자동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 시 보증금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의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요청 시점, 행사 절차, 계약서 기재 여부 확인
  2. 전월세상한제: 갱신계약 여부, 인상률 상한, 허위 신규계약 주의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즉시 신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부동산 계약은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 위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준비된 임차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