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증여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자산을 증여할지 고민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물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인한 내집마련의 불안감 등 자산에 있어 경제적 문제는 우리의 자녀의 앞날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기 자산 설계가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의 증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자녀에게 주어도 증여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수백만 원의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고, 까다로운 세법으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공제 기준, 절세 전략, 실무 요령으로 나누어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비과세 기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증여세의 핵심은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인당 10년 동안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즉, 자녀가 6세든 12세든 관계없이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받은 증여금만 해당되며, 10년 누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에 증여했던 기록이 있다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3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총 5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 내에 들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처럼 평가가 필요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 기준을 정확히 증빙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많이들 초등학생 자녀에게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을 증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명의만 자녀로 바꿔놓고 실제 자금의 사용 주체가 부모일 경우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계획적 증여와 분산이 핵심
단순히 “5천만 원 안 넘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성과 증빙력”입니다.
첫째, 10년마다 5천만 원을 나눠서 증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6세일 때 3천만 원, 10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향후 또 다른 10년 주기로 추가 증여도 가능합니다.
둘째, 부모 각각의 증여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자녀 1인당 1억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부모 각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부동산 증여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아파트 등 고가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시가 산정 문제 등 복합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학원비, 보험료, 식비 등은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적금, 펀드, 주식 등 자산 형성 목적의 자금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 대상이니 신고는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실무 요령: 세무조사 피하고 증여신고 잘하는 법
실제 증여를 할 때는 단순히 송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증여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
- 부모-자녀 간 증여계약서 (자필 작성, 공증 권장)
- 자산 내역 (예금거래내역, 주식매입내역 등)
- 증여받은 자녀 명의의 통장 사본
- 증여자의 자금출처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좌이체 내역 등)
신고 시점에 자산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분할 이체하거나 시간을 나눠 송금하는 것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해야 향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재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의 모든 증여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건 사랑의 표현이지만, 세법을 모르고 무작정 증여했다가는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초등학생처럼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 사용 목적, 세법 기준을 철저히 이해해야 ‘안전한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0년 간 5천만 원 공제, 부모 각각 증여 가능, 신고 기한 3개월이라는 기본 원칙만 지켜도 불이익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니 지금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작게 나눠서, 미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되겠습니다.
모두들 우리 아이가 돈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게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증여도 상속도 모두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